고유정 범행 현장서 발견된 머리카락 '감정 불가'…인천 뼈 추정 물체는 '동물 뼈'
고유정 범행 현장서 발견된 머리카락 '감정 불가'…인천 뼈 추정 물체는 '동물 뼈'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6.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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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인천의 한 재활용 업체에서 발견한 다량의 뼈 추정 물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이 물체가 불상의 동물 뼈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김포의 주거지에서 유기한 시신이 이곳으로 흘러들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집중 수색을 벌여 지난 5일 다량의 뼈 추정 물체를 확보했다.

경찰은 또 지난 3일 김포 주거지 수색 중 발견된 머리카락 56수와 지난 5일 제주시내 펜션 수색 중 발견된 모발 58수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14일 인천의 한 재활용 업체에서 2박스 분량의 뼈 추정 물체를 추가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에 더해 이날 시신 수습을 위해 완도 일대를 비롯한 해안가 주민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했다. 

경찰은 시신 수습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최대 5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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