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현직 도의원 A씨에 대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인에게 전화해 “자체 여론조사 결과 상대 후보보다 지지율이 앞선다”고 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3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상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조사 의뢰자, 표본 크기, 질문 내용 등을 함께 밝혀야 하지만 피고인은 ‘여론조사’라는 단어와 수치를 언급했을 뿐 여론조사의 외형을 갖추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본지 5월 24일자 4면 보도).
이에 대해 검찰은 ‘여론조사’라는 단어와 구체적인 지지율을 거론한 점 등을 통해 A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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