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현직 도의원 ‘무죄’
허위사실 유포 혐의 현직 도의원 ‘무죄’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5.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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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제주도의회 의원 A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3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선거 열흘 전 지인 B씨에게 전화해 “자체 여론조사 결과 상대 후보보다 지지율이 앞선다”고 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실제 진행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속여 허위의 결과를 퍼트린 점을 이유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상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조사 의뢰자, 표본 크기, 질문 내용 등을 함께 밝혀야 하지만 피고인은 ‘여론조사’라는 단어와 수치를 언급했을 뿐 여론조사의 외형을 갖추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해당 발언은 단순히 친분이 있는 지인인 B씨에게 자랑삼아 혹은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 직후 A의원은 “재판에 휘말리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도민만 바라보는 도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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