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격론 끝에 상임위 ‘통과’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격론 끝에 상임위 ‘통과’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5.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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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찬성 4명·반대 3명으로 '원안 가결'
본회의서 최종 결정…道, 의결 시 재의 요구할 듯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격론 끝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21일 속개된 제372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표결 끝에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 범위에 공항과 항만을 추가하고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에 관리보전지역 1등급인 지하수 보전지구 4만4582㎡가 포함되면서 해당 조례안은추진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발생했다.

이날 환도위에서도 격론이 이어졌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이 조례안이 자꾸 규제로 비춰지고, 제2공항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이 일방적으로 고속 진행됐던 걸 면밀하게 들여다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기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고 도의회에서 부결할 수도 있다”고 말하자 강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중인 22개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없었으면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은 “환경 보전을 하려면 절차를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 조례는 어떤 사업을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도민 사회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원철 위원장은 “제2공항 관련 계획과 보고서에 대한 도정 차원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도의회에서 국토교통부에 자료 공개를 몇 번 요청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국토부가 의회에 와서 고개를 숙일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원하 국장은 “다음 달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점에서 조례를 변경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으며, 조례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하느냐는 의원 질문엔 “인정하지 못 한다”고 답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서귀포시 표선면)도 “제2공항 갈등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례안이 제출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더 큰 갈등을 낳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시기적인 부분에서 공감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중 과반 이상 찬성하면 최종 의결된다.

다만 제주도가 조례안 개정 시 재의할 뜻을 밝힌 만큼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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