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판유리 가공품 공장 허용 '논란'
자연녹지지역 판유리 가공품 공장 허용 '논란'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5.21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환도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강성의 의원
강성의 의원

자연녹지지역에 판유리 가공품 제조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행정이 불법 행위의 양성화를 도와주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21일 속개된 제372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주거·상업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1만㎡→2만㎡)와 운동시설·축사 건폐율 완화, 자연녹지지역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공장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1차 산업과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일부 건축 규제를 완화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환도위에서는 자연녹지지역 내 판유리 가공품 제조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판유리 가공품 제조공장 9곳(제주시 8, 서귀포시 1)이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해 위반 업체로 관리되고 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불법으로 시설된 곳을 조례를 거꾸로 완화해서 양성화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완화시켜주니깐 행정을 향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규모라고 해도 자연녹지지역에 허용을 해버리면 나중에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며 “용도와 상관 없이 사업체들이 들어오면 민원이 생기고, 이를 해결할 법적인 장치가 없어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답변에 나선 제주도 관계자는 “위반업체에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며 “제주도 같은 경우 공업용지가 부족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를 포함해 이날 환도위에 상정된 안건 14개 중 13개가 가결됐다.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고지 증명 대상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심사 보류됐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