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新보, 법원경매 탈락…더는 제주일보 사용 못해
대법원, ‘제주新보’가 본지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일보 신문 발행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2013년 8월 전기업을 하던 오영수씨는 제주일보 제호의 신문을 만들기 위해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제주신문이라는 법인을 만들었다.
오씨는 그해 10월 회사 이름을 지금의 주식회사 제주일보(이하 ‘제주新보’)로 바꿨다.
오씨는 법인을 만든 뒤 제주일보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 그해 9월 과거 제주일보사 김대성 대표이사와의 명의로 ‘제주일보’ 상표권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이하 ‘제주일보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계약금 100만원에 월 사용료 50만원을 제주일보사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제주일보’를 발행하고, 과거 제주일보사의 체육문화를 비롯한 신문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양 사는 해당 계약 유효기간을 ‘제주일보’ 상표권의 법원 공·경매시까지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오씨는 그해 9월 이 제주일보 전용사용계약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해 자신을 발행인으로 하는 제주일보 제호의 신문을 발행하는 한편 과거 제주일보사가 행사해 온 백호기 축구대회 등의 체육문화 행사도 개최했다.
그런데 2014년 제주일보 제호의 신문을 발행하던 ‘제주新보’ 직원들은 자신들의 제호로 사용하는 ‘제주일보’ 상표권을 압류한 뒤 제주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은 2014년 12월 24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제1호법정에서 ‘제주일보’ 상표권에 대한 경매를 실시했다.
이날 경매에는 ‘제주新보’ 오영수 대표도 참석했다. 5억원을 최초 가격으로 해 출발한 호가경매에서 ‘제주新보’는 입찰자 3명 가운데 가장 낮은 7억5000만원을 제시해 1차 탈락했다. ‘제주일보’를 포기한 것이다.
이어 유통업을 하는 오모씨가 8억9000만원을 제시해 2차 탈락했으며 본지 김대형 대표가 9억원으로 ‘제주일보’ 상표권의 최종 취득자가 됐다.
이로써 ‘제주新보’ 오영수 대표와 제주일보사 김대성 대표 간의 ‘제주일보 전용사용계약’은 종료됐다.
2015년 7월 10일 제주지방법원의 촉탁으로 특허청은 ‘제주新보’ 오영수 대표이사 명의로 설정돼 있던 ‘제주일보’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설정등록까지 말소했다.
이로 인해 ‘제주新보’는 제주일보 제호의 신문을 발행할 수 없게 됐고, 나아가 과거 제주일보사의 백호기 축구 등의 체육행사 개최 권한도 상실했다.
본지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제주일보 신문을 발행했고, ‘제주新보’는 본지를 상대로 제주일보 제호의 신문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가처분 신청은 제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5일 ‘제주新보’의 재항고를 기각해 본지의 승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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