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체육문화 행사 등 신문법 지위승계...제주新보, '제주일보'와 아무런 관계 없어
제주일보, 체육문화 행사 등 신문법 지위승계...제주新보, '제주일보'와 아무런 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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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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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상표권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악의적 보도'에 유감
제주新보, 본지에 대한 신문발행 권리, 지령 사용, 백호기 개최자격 없다는 주장은 허구

존경하는 제주도민 그리고 독자 여러분.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2주일 전이던 이달 8제주일보를 발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대표이사 김대형, 이하 본지’)제주를 발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주일보(대표이사 오영수, 이하 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파기환송사건에서 대법원 결정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 제주보는 지난 19일자로 발행된 신문 1면 지면을 통해 제주일보 상표·지령·체육문화 행사 가처분 소송서 제주보가 이겼다는 제목으로 본지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내용의 악의적 보도를 자행했습니다.

이에 본지는 도민·독자 여러분에게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체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들 두 건의 가처분 소송은 본지가 제기한 것입니다.

201412월 제주보는 합법적으로 이뤄진 제주일보상표권 경매에서 탈락한 뒤에도 제주일보제호로 신문을 발행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진짜 제주일보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이에 본지는 제주일보제호로 하는 신문을 발행하지 말 것과 제주보의 회사이름인 제주일보를 제주일보신문으로 오인하게 해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제주보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두 건의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항해 제주보는 본지의 제주일보 발행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본지를 상대로 제주일보제호로 신문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신문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주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025일 제주보 패소(재항고기각)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의 핵심은 제주보는 제주일보상표 사용권한이 없고, ‘제주일보상표의 정당한 권리자는 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주보는 대법원의 이 결정은 빼고 무효가 된 본지와 과거 제주일보사 간의 양도양수계약의 내용만 부각시켜 마치 본지가 백호기를 비롯한 과거 제주일보사의 체육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백호기 개최 등은 제 3자인 제주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백호기 대회 개최권이 본지에 없다거나, 나아가 제주보가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은 더더욱 없습니다.

신문법에 의해 본지가 과거 제주일보사의 신문사업자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보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본지에 대한 지위승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보의 청구를 각하했으며,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 또한 제주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제주보는 제주일보와 관계가 없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주보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본지는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문사의 지위는 신문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그리고 독자 여러분.

모름지기 신문은 독자를 위해 존재해야 하고, 그 신문의 지면은 독자들에 대한 뉴스의 전달을 사명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본지는 그동안 본지에 대한 제주보의 이런 저런 보도에 대해 지면을 통한 대응을 자제해 왔습니다. 본지는 앞으로도 이 같은 원칙을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도민 독자여러분의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드리며, 도민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22일 제주일보 임직원 일동

제주일보 기자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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