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빌라로 불법 숙박 영업 덜미
미분양 아파트·빌라로 불법 숙박 영업 덜미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4.11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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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자로부터 임차해 관광객 등 제공
1박당 7~10만원 부당이득 편취한 2명 적발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향…근절 방안 시급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숙박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들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시내 미분양 아파트를 숙박시설로 둔갑시킨 후 관광객들에게 제공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분양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 12세대를 임차한 후 온라인 숙박업 공유 사이트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1박 기준 적게는 7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내에 위치한 중국인 소유의 미분양 빌라 2세대를 빌려 같은 수법으로 불법영업을 한 B씨도 함께 적발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온라인 숙박업 공유 사이트와 블로그, 숙박시설 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조사하던 중 미분양 아파트와 빌라가 숙박시설로 활용되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2월 24일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되거나 공실로 남아있는 아파트, 빌라, 타운하우스 등이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분석하고 있다.

오복숙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지난해 불법 숙박업소 79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한데 이어 올해에도 4월 현재 33건을 추가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로 유사 범죄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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