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3개월 간
자치경찰이 제주지역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간 관광저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별도의 ‘관광사범 전담 단속반’을 꾸려 ▲불법 숙박영업 행위 ▲무등록 여행업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올해 1~5월 미신고 숙박영업 51건, 무등록 여행업 8건, 불법 유상운송 17건 등 총 7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형사 처분했다.
이 기간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를 이용한 숙박영업에서부터 본인 소유의 차량을 활용한 관광객 운송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저해사범들이 적발됐다.
오복숙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관행적이고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불법 관광 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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