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개헌 무산됐지만 지방분권 의지 변함없어”
文 “개헌 무산됐지만 지방분권 의지 변함없어”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0.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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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재정분권 목표 수정, 임기말까지 7대3 ‘후퇴’
부지사 1명 더 늘고 2019년 제주살림 1470억원 증가 예상
제주만 도입된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전국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30일 주민참여제도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해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방이후인 1949년 처음 제정, 1987년 6월항쟁을 거치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1988년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후 30년만이다. 다만 당초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8대 2비율을 임기말 6대4까지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재정분권은 후퇴, 임기말까지 7대3으로 조정키로 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우선 주민참여를 현실화하기 위해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도를 실질화하는데 무게를 두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여, 현재 2명으로 제한된 부단체장을 1명 증원(인구 500만명 이상은 2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정분권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개편도 함께 추진, 1단계(2019~2020년)에서는 지방재정이 모두 8조4000억원 늘어 해마다 1.75% 가량이 제주지역에 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제주살림살이는 약 1470억원 정도 더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2단계(2021년 이후)에서도 지방세로 전환되는 국세규모가 더 늘어 제주지역 지방세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만 도입된 정책자문위원은 전국으로 확산되며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 때마다 논란이 됐던 인수위원회 규모도 규정, 제주지역은 20명 이내에서 구성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 참석 “작년 지방자치의날에 지방4대 협의체는 ‘지방분권국가 실현의 염원’이 담긴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해 정부는 그 열망을 담아 지방반권 개현을 추진했지만 안타깝게 무산됐다”며 “그러나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이,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고 분권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고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꿔 나가겠다”며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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