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어떤 내용 담았나
30년만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어떤 내용 담았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0.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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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지자체 자율성 대폭 강화에 초점
지자체, 3급이상 상위직급 정원 자율권 보장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도지사→도의회 의장
대통령-시도지사 ‘제2국무회의’도 공식화

정부(행정안전부)가 30일 30년만에 내놓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주민주권 강화를 통한 지역민주주의 구현과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와 투명성·책임성을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실질적 주민참여 보장
지방자치법 개정의 핵심은 주민자치를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핵심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과 함께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주민투표 활성화를 위해 개표요건은 폐지하되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과 투표권자 총수 1/4 이상의 찬성규정 등 확정요건도 도입됐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요건 역시 완화해 주민투표와 동일하게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확정요건과 온라인청구제도 도입한다.

▲제주도 부지사 2명에서 3명 가능
자치단체의 자율성도 확보된다. 시도의 행정수요변화에 맞춰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명 이상은 2명)을 조례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의 3급 이상 상위직급 정원에 대한 최소기준만 두고 자율화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이양되긴 했으나 현행 지자체 실·국수의 20% 범위 내에서 기구설치도 자율화된다. 이와함께 시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시도의회 의장이 행사하게 된다.

▲제2국무회의 역할 자치발전협력회의 출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대통령-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는 자치발전협력회의(가칭)로 공식화된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수직적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재편하고 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자치발전협력회의는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자체의 의견제출권을 신설, 실질화했다. 더불어 지방정부 출범 때마다 논란이 됐던 지자체의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도 명시, 광역 20명·기초 15명 이내에서 구성토록 했다.

▲재정분권은 후퇴, 현정부 임기내 7대3으로 확정
관심이 집중됐던 재정분권은 당초 현 정부 임기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한다는 목표는 후퇴, 7대3으로 궤도수정을 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했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조정해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8대 2 체계를 임기말 6대 4까지 개편한다는 목표를 밝혀왔으나 이번 정부발표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을 2단계(2019~2020년, 2021년 이후)에 걸쳐 임기말 7대 3으로 수정했다. 1단계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21%로 10%p 인상하고 이와연계해 2020년에는 3조5000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한다.
내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절차를 밟는 소방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20%에서 45%로 25%p 대폭 늘려 지방정부 부담을 줄였다.
정부는 재정분권 추진으로 1단계에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4대26으로 조정되며 2021년부터는 70대30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안으로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2월 제출,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목표이며 재정분권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정부예산안과 함께 연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5개 법령과 8개 시행령이 연동돼 있어 국회의 판단 여부에 따라 실현여부가 결정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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