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임원 징계규정 미흡해 제재 우려
제주관광공사, 임원 징계규정 미흡해 제재 우려
  • 문유미 기자
  • 승인 2018.06.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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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문유미 기자]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가 고위직 임원들에 대한 징계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감사 결과 제기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관광공사가 2016년 4월 1일 이후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총 15건의 부적절한 업무사례를 적발, 신분상·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결과 제주관광공사는 인사규정과 인사규정시행내부규칙에 임원의 직위해제와 징계 관련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임직원의 징계와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을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제주관광공사는 ‘직원’에 대해서만 징계의 종류, 효력 등을 규정했을 뿐, ‘임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위는 “임원의 채용비리 등 징계사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징계 등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규정 개정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는 제주관광공사가 지방공기업 기준에 벗어난 회계규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관련 세부규정이나 지침은 사전 품의 후 지출하도록 하는 회계처리 절차 범위 안에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관광공사는 회계규정 제171조 제2항 1호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범위를 벗어난 회계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지난해 제주관광공사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50건 중 29건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가 사전에 집행대상과 금액 등을 품의 받지 않고 집행됐다고 밝히며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제주관광공사는 감사위로부터 ▲법인카드 인센티브 세입 미조치 ▲재물조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서 작성 소홀 ▲제 규정 개정 등 정비 소홀 ▲인터넷면세점 재구축 용역 업무 추진 소홀 ▲노형로타리 근린생활시설 수익사업현장 신축공사 업무 소홀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관리 소홀 ▲용역 등 계약 업무처리 소홀 ▲채용자 경력 산정 부적정 ▲포인트 충당부채 세무처리 부적정 ▲토지재평가 관련 세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시정·주의·통보 조치를 요구받았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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