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교육특례 활용방안 이끌어낸다
‘잠자는’ 교육특례 활용방안 이끌어낸다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8.06.20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교육청, ‘제주특별법 교육 분야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
편성권 확대 등 분권자치·자율권 강화 등 기대

[제주일보=고선호 기자] 제주교육당국이 제주특별법의 교육특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미활용 교육특례의 활용 방안 모색과 이미 활용되고 있는 교육특례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7일 ‘제주특별법 교육 분야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제주의 차별화된 교육분권·자치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방안 마련과 함께 향후 추진의 신뢰도 및 타당성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용역을 수행할 제주대학교 연구진은 미활용 특례에 대한 다각적 분석과 활용방안을 비롯해 이미 활용되고 있는 교육특례에 대한 발전방안, 분권자치 확대에 따른 특별법 개정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특별법 내 교육특례 236건 중 미활용 특례는 62건에 달하며, 특례 적용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조항 99건 중 60건은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형 자율학교인 ‘다혼디 배움학교’의 자율권 강화를 비롯해 유치원 교사 임용권 이양, 교육과정 개선 등에 대한 권한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특례 활용도 개선 연구 용역을 통해 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등이 이뤄진다면 제주만의 새로운 교육모델을 구축하는 데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