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차난 이유 있었네…10곳 중 1곳 불법
제주시 주차난 이유 있었네…10곳 중 1곳 불법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6.20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의점 등 상가로 무단 용도변경 275건 적발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급속한 차량 증가로 제주지역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지만 제주시내 부설주차장 10곳 중 1곳은 용도가 변경되거나 출입구가 폐쇄되는 등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체 2만2831곳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55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무단 변경한 사례 275건, 출입구를 폐쇄한 경우 160건, 고정물을 설치한 경우 155건, 물건을 쌓아놓은 경우 1961건 등이다.

특히 무단용도변경의 경우 부설주차장을 편의점이나 꽃집 등 상가로 용도를 변경해 임대료를 받거나 창고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적발됐다.

제주시는 경미한 사항 1961건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고, 나머지 590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제주시는 기한 내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벌여 출입구 폐쇄 249건, 고정물 적치 181건, 무단용도변경 104건, 물건 적치 3680건 등을 적발했다.

전체적으로 불법행위 건수는 줄었지만 무단용도변경의 경우 지난해보다 갑절 이상 증가하는 등 심각성은 더해졌다는 평가다.

제주시는 이번에 불법행위가 적발된 부설주차장에 대해 수시 점검을 벌여 위반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 적발에 따른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급증하는 차량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택가 이면도로가 몸살을 앓는 등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며 “차고지로 사용해야 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도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