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9일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유종의 미를 거둔다.
제주도의회는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제36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도의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렌터카 수급조절 방안 등을 담은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 최근 지가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지소유자의 재산세율을 하향하는 특례 조상이 담긴 ‘제주도세 조례 개정안’ 등이 있다.
또 개발사업시행 승인 전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한 ‘제주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도 상정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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