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소방서(서장 황승철)는 최근 공사장 등에서 용접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8일 당부했다.
제주시지역에서는 지난 4일 호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산소용접기 작업 중 튄 불티로 화재가 발생해 9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3년간 32건의 용접 부주의 화재가 발생해 모두 53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산소 용접과 절단 작업 중 안전 수칙을 위반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지난 4일 발생한 화재의 경우 공사현장 책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용접·절단 작업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안전수칙을 위반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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