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하면 안돼요"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하면 안돼요"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06.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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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투표 시 주의할 점

[제주일보=정용기 기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 가야한다.

투표소는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선거 당일 유의할 점을 보면 ▲선거운동 금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금지 ▲투표지 훼손 행위 금지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권유 행위 금지 등이 있다.

다만 인터넷·이메일·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선관위는 사전투표가 이뤄진 지난 9일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사전투표소에서 촬영한 투표지를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적용됐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하거나 이를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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