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정용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불법산지전용·무허가 벌채 등에 따른 산림피해 현황은 2015년 93건(31.36㏊), 2016년 59건(17.15㏊), 지난해 39건(13.38㏊) 등이다.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이뤄진다.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함께 진행된다.
현행범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처리 된다.
불법산지전용 주요 사례는 ▲주택 경기 과열로 대지조성 등 불법산지 전용 행위 ▲개발허가 목적으로 무허가 벌채, 수목 고사 행위 ▲구릉지 경사도 완화 위한 불법 절·성토 행위 ▲재선충병 방제사업 빙자 소나무 고사 행위 등이다.
이에 제주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불법 산림훼손 특별 단속본부’를 구성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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