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취업 알선을 미끼로 금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중국인 양모씨(33)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3월 7일 온라인 상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소개로 국내 취업 희망 중국인을 모집해 고임금의 일자리에 실제 취업시켜줄 것 처럼 속여 왕모씨(46) 등 중국인 3명으로부터 알선료 87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2015년 12월 3일 입국에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제주에 계속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왕씨 등 3명은 지난 3월 16일 제주로 입국했지만 실제 취업이 이뤄지지 않자 같은 달 28일 중국으로 출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도내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면서 취업 알선 관련 각종 범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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