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 밖일 땐 회송용 봉투에 넣어야
도의원 선거구 밖일 땐 회송용 봉투에 넣어야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6.0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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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유의점은...신분증 반드시 지참하고 투표용지 5장 확인해야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7일 제주시청 1별관 회의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의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임창덕 기자 kko@jejuilbo.net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할 경우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가 자신의 지역구 도의원 선거구 안에 또는 밖에 있는지에 따라 투표방법이 달라지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8일과 9일 이틀간 제주지역 43곳 읍‧면‧동에 1곳씩 모두 43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전국 사전투표소는 총 3512곳으로, 투표시간은 오전 6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 투표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고,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투표하러 갈 때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위치가 자신의 지역구 도의원 선거구 안 또는 밖인지에 따라 투표용지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지역구 도의원 선거구를 벗어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고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지역구 도의원 선거구 안일 땐 유권자는 기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도민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총 5장의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를 해야 하는 만큼 지난 대선과 비교할 때 투표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투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대선 때보다 투표용지 발급기 20여 대와 기표대 150여 대를 추가로 준비했다.

한편 사전투표는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전국 단위 선거로는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된 이후 총선과 대선 등에서도 실시돼 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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