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 “잠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보이스피싱 예방, “잠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6.06 1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지우.농협서귀포시지부 계장보

[제주일보]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금융·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현금서비스 실행을 요구하는 범죄다.

보이스피싱에는 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금융기업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인데 주로 은행 직원을 사칭한다.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그 예다.

또 하나는 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 하는 것이다.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쓰였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기라고 한다면 이 또한 보이스피싱이다.

최근 몇 달 새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는 3배 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한국인 범죄자 비중이 크게 늘었다. 실존하는 금융기관 직원의 이름을 알아내 둘러대고, 전문적인 금융 용어를 사용하는 등 범죄행각도 한층 지능화됐다. 카카오톡으로 가족을 사칭해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협은행 서귀포시지부에서도 지난달 11일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예방사례가 있었다. 60대 남성이 급하게 쓸 일이 있다며 만기가 2주도 남지 않은 적금 1900만원을 중도해지 했는데, 고객의 행동과 통화하는 모습이 이상해 직원이 입금 직전 재빨리 고객의 휴대폰으로 입금을 요청하는 범죄자와 통화해서 상황을 종료시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앞서 지난 1월 농협 서귀포시지부 소속 서귀포시청출장소에서도 창구 직원의 기지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사례도 있다.

평소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라도 순간 방심하거나 당황하면 범죄자가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 전화로 입금을 요청할 경우 ‘잠깐! 한 번 더 확인’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의심되면 재빨리 금융기관에 알려 범죄자가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금융감독원(1332)과도 상담해야 한다.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112)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