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 성실납세로 이어지기를
6월은 자동차세 납부, 성실납세로 이어지기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6.0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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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찬.제주시 삼도2동장

[제주일보]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한 차량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매년 2회에 걸쳐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적량 등에 따라 나눠지며 자동차 연식별로 할인율이 적용된다.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할인이 돼 12년 뒤에는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1000㏄ 이하인 경우 ㏄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인 경우는 ㏄당 200원이 부과돼 세액이 계산되고 지방교육세 30%가 부과된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자동차 등록원부 6월 1일, 12월 1일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고, 납기는 6월 말, 12월 말이다.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 가산금 3% 포함한 독촉고지서가 발송되며,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를 한다. 그리고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된다. 연납 후에 폐차를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면 폐차나 이전 후 세액을 일할 계산해 환급이 이뤄진다.

자동차세는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첫째, 고지서 없이도 1899-0341(ARS)로 전화하면 본인에게 부과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신용카드·계좌이체·핸드폰 소액결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둘째, 금융기관 CD기나 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고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 지로(www.giro.or.kr)·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도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민 모두가 성실납세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기대해본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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