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정부가 5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기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후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노동계와 정부의 불편한 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89건), 법률개정안(1건), 대통령령 개정안(22건) 등을 심의‧의결됐다.
이날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상여금 25%초과분,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은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에 산입, 5년에 걸쳐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이날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청와대 앞 농성과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의 캠프항의방문 등 반대운동에 돌입했다.
한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부처가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는 의견을 법제처에 제시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재의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