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안전인증제, 기대 크다
게스트하우스 안전인증제, 기대 크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6.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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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실제 이름은 농어촌 민박이지만 게스트하우스로 더 알려진 여행객들의 단골 숙박시설. 이곳에선 잊을 만 하면 불법·탈법 사건이 발생해 지탄의 대상이 된다. 그런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안전인증제를 시행한다. 안전인증제가 시행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최근 제주지역 민박에서의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데다 일부 업소를 중심으로 편법·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기존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업체의 안전을 인증하기로 했다. 업체의 기본시설 분야에서 민박 신고자 직접 거주 및 민박업 신고필증 및 요금표 게시, 신용카드 결제, 소방시설 적합 유무 등을 점검한다. 또 범죄예방 분야에서는 방범용 CCTV 설치와 상태, 범죄 취약 장소 비상벨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밖에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준수, 주류 제공 여부를 살핀다. 민박시설과 침구류, 주방시설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 항목도 체크한다. 이들 항목을 충족하면 인증하고, 2년 뒤 재인증 절차를 밟도록 한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제주도내 농어촌민박 운영 업체는 3664곳, 객실은 무려 1만1429실에 이른다. 이는 5년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농어촌민박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만 하면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다. 농어촌지역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주에 불어 닥친 이주 열풍에 편승해 민박업은 우후죽순처럼 제주 전역을 뒤덮었다.

그런데도 이들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는 잇단 규제완화의 영향으로 허술하기 그지 업다. 그 결과 여성 투숙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심지어 게스트하우스 지하에 클럽을 설치한 뒤 사이키 조명은 물론 전문 DJ까지 고용해 사실상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소도 생겨났다. 결국 부정여론이 들끓었고, ‘외부개입’을 자초하게 된 셈이다. 그 결과물이 바로 게스트하우스 안전인증제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제주도의 이번 조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는 이번 게스트하우스 안전인증제가 실제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여행객 누구든지 믿고 잘 수 있는 간이숙박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업소와 차별화가 되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게 해야 한다.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업소는 설 자리를 좁게 만들어야 한다. 제주도는 여기에 그치지 말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소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제재해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데도 소홀해선 안 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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