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객 선원으로 속여 출항 신고한 업자 무더기 적발
낚시객 선원으로 속여 출항 신고한 업자 무더기 적발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6.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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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낚시어선 영업을 하며 당국에 거짓 출·입항 신고를 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A씨(42) 등 업자 19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낚시객을 선원이라고 속여 당국에 출·입항 신고를 하고 낚시 영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낚시어업 사업자의 의무 사항인 구명동의 착용과 음주 금지 등을 피하기 위해 이와 같이 거짓 입·출항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낚시어선 중에는 서귀포 남동쪽 약 130km 해상까지 내려가 낚시 영업을 한 선박도 있었다.
A씨 등 2명은 어업 허가가 없는 다른 사람에게 낚시어선 경영을 맡긴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추가 입건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거짓 출항신고한 낚시어선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향후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며 “낚시객은 본인이 타고 가는 어선이 낚시어선인지 꼭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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