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은 음란물 아니다, 백주대낮에 바바리우먼 출현?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 “보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라”
내 몸은 음란물 아니다, 백주대낮에 바바리우먼 출현?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 “보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라”
  • 온라인뉴스팀 기자
  • 승인 2018.06.0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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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캡처

[제주일보=온라인뉴스팀기자]‘내 몸은 음란물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여성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상의를 벗었다. 그것도 백주대낮에. 이것을 어떻게 봐야할까?

지난 2일 서울 강남의 페이스북 사옥 앞에서 한 여성단체가 상의를 벗는 기습시위를 벌여 누리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단체는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사회 관념에 항의하기 위해서 상의를 벗는 퍼포먼스를 그동안 진행해 왔는데, 페이스북이 관련 사진을 음란물로 규정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이어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각자 몸에 한 글자씩 쓰고, 길거리에서 상의를 탈의하는 퍼포먼스도 시도했다.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이들의 몸을 이불로 가렸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연음란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상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다.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이며, 행위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구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도 선량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이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生活圈)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벌거벗는 행위라도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든가 화가의 누드모델이 되기 위한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 여성단체의 시위와 관련 “보는 사람이 성희롱 당할 건 생각안하나? 이거 바바리우먼인데 공연음란죄 처벌 꼭 좀 해주세요” “여성의 가슴은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하기 위한 유방으로서의 모성기능도 있지만 분명 여성성을 나타내는 성적역할도 있다. 그 성적기능을 하는 가슴이 상반신에 있고 남자는 없다. 남자와 신체적 구조, 역할이 분명 다른데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안 되지. 같은 여성으로서 참 그렇다” “저건 당연히 공연음란죄로 체포해야 된다. 당신들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기자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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