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측은 1일 논평을 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받은 타미우스CC 명예회원권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상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캠프 강전애 대변인은 전날 방송된 한 라디오 프로그램 보도내용을 인용해 “국민권익위에 질의 회신한 결과 문 후보의 명예회원권이 금품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담당 서기관이 ‘2017년은 어쨌든 청탁금지법이 작동한 시기로, 골프 접대를 받을 당시 제공자와 수수자의 직무 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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