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고선호 기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후보 캠프의 이정원 대변인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31일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르면 선관위는 ‘김광수 후보의 재산내역 공표 사실이 거짓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중앙선관위에 김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은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중앙선관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및 공개된다.
이 대변인은 “이의제기에 대해 선관위가 빠른 결정을 내려줘 본 선거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의 경우 교육의원 당시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8년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에는 해당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했다가 선관위에 등록한 재산내역에는 이 토지를 기재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이와 관련해 “실무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선관위에 즉각 정정신고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