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표·보도 불법행위 단속 강화
여론조사 공표·보도 불법행위 단속 강화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05.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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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정용기 기자]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처불명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 등 선거여론의 객관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최낙진)는 기자간담회·각종 행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출처불명의 특정후보자의 선거 여론조사 지지율, 선호도 공표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이는 선거여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낙진 제주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언론사와 유권자에게 선거일까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합법적으로 공표·보도될 수 있도록 주의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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