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선거 비용에 허리띠 졸라매는 후보들
줄어든 선거 비용에 허리띠 졸라매는 후보들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5.30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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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늘었지만 선거비용 제한액 되려 감소…물가변동률 '반토막' 영향
선거비용 제한액 산출 공식 개선 필요성 지적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선거 비용을 아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지난 선거에 비해 제주지역 유권자는 늘어난 반면 선거비용 제한액이 줄어들면서 캠프 살림살이가 빠듯하기 때문이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 선거비용은 4억8200만원이다. 이는 지난 선거보다 300만원이 감소한 것이다.

인구 수가 각각 달라 선거구별로 선거비용 제한액이 다른 도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4430만원가량이고, 교육의원 선거는 평균 5580만원이다.

도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선거에 비해 평균 150만원가량 감소했고, 교육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선거와 견줘 평균 80만원가량 감소했다.

이처럼 선거비용 제한액이 줄어든 것은 소비자 물가변동률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적용된 물가변동률은 7.9%였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된 물가 변동률은 3.7%로 급감했다.

해당 변동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의 물가 변동률을 계산해 적용한 것이다.

이처럼 선거비용 제한액이 줄어들면서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나선 A 후보 캠프 관계자는 “MMS(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를 보내는 돈도 아까워 가급적 단문 문자 메시지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유권자도 늘고, 물가도 올랐지만 선거 비용 제한액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뿐만 아니라 품목별 선거비용 제한액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선거 비용 제한액 뿐 아니라 품목별 선거 제한액을 두고 있는데, 이를테면 모자는 7000원이 넘는 것을 쓸 수 없고, 상의는 3만원이 넘는 것을 입을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B 후보 캠프 관계자는 “후보의 이름과 정당 이름을 상의에 새기는 데만 2만원이 든다고 해서 깎아달라고 사정을 호소하면서 3만원을 맞췄다”며 “품목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현실화하거나 없앨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물가 변동률 등을 적용해 산출하고 있는데 인구는 늘었지만 선거비용이 되려 감소해 후보들이 어려움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선거비용 산출 공식에서 인구 가중치를 높이는 등 선거비용 제한액 산출 공식을 개선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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