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고모씨(22)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오전 11시45분쯤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렌트카를 몰다 옆에서 다가오는 다른 차량을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고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였다.
고씨의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교차로 인근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이어 인근 점포 유리창을 파손했다.
유리창이 깨지면서 이 점포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인부 1명이 다치기도 했다.
경찰은 고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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