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여객선을 이용해 당국의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리모씨(51) 등 중국인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리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29일 오전 7시34분쯤 물건을 쌓아놓은 승용차 뒷좌석에 숨어 제주항 6부두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불법 도외 이동을 시도한 혐의다.
다른 중국인 류모씨(45)는 리씨의 도외 이탈을 돕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주항 6부두에서 보안 검색을 하던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직원에게 덜미를 잡혔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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