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차량 정비업자 무더기 적발
무허가 차량 정비업자 무더기 적발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5.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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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12억원 상당 무허가 차량 정비한 업자 등 5명 검거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도내 렌터카 차량을 대상으로 무허가 차량 정비를 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강모씨(46) 등 정비업자 6명과 렌터카 업체 업주를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렌터카 업체 부지에서 모두 8400여 회에 걸쳐 12억원 상당의 무허가 차량 정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2014년 5월 무허가 차량 정비 행위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강씨가 업체 내 부지에서 무허가 차량 정비를 계속하도록 방조한 렌터카 업체 제주본부장 오모씨(49)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또 다른 도내 렌터카 업체 대표 김모씨(55)는 자체 차량 수리를 위해 업체 부지에 자동차 정비 시설을 갖추고 정비 업자를 고용해 실질적으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한 혐의다.

김씨는 2016년부터 2년간 200여 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판금과 도색 등 무등록 차량정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제주지역에서 무등록 차량정비를 한 업자 이모씨(46) 등 4명도 검찰에 기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위법적인 자동차 정비는 렌터카 회사에서 운영하는 손해면책제도와 자동차 정비업체 부족으로 발생한 측면이 많다”며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소를 통한 자동차 수리는 뺑소니 등 차량과 관련된 범죄의 추적을 어렵게 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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