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혼탁·과열…선거법 위반 17명 수사
지방선거 혼탁·과열…선거법 위반 17명 수사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5.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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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최다…경찰, 24시간 단속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24~25일 이뤄져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제주 경찰이 선거사범 18명을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선거 분위기의 과열·혼탁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18명(17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9명(9건)으로 전체의 52.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음식물 등 금품제공 4명(3건), 정치자금법 위반 2명(2건), 인쇄물 배부 1명(1건), 사전 선거운동(당원명부 유출) 1명(1건), 선거 폭력 1명(1건)이다.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의 송악산 부동산 투기 의혹과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흑색선전이 수사 대상이다.

또 식사 제공 등 금품제공 3건과 제2공항 관련 토론회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등이 포함됐다.

종교시설 안에서 명함을 돌린 교육의원과 민주당 제주도당 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최근에는 다른 지방에 출마한 광역단체장 후보자에 비방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도내 국가직 공무원 1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과정에서 과열·혼탁 양상이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고 지방선거 수사전담반 55명을 모두 투입해 24시간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사이버상에서 불거지고 있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 선거와 흑색선전, 여론 조작,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을 5대 선거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불법 선거행위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41명(24건)이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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