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우리나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도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위해 다문화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며 선거 알리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2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871명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이 지나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외국인들의 투표 참여가 이뤄졌다.
도내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수는 871명으로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559명보다 300명 이상 늘었다. 전체 도내 19세 이상 주민 수 52만7210명 중 1%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이들 역시 지방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역 외국인 투표율은 22%로 전국 외국인 투표율 17.6%보다 4.4%포인트 높았다.
이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 외국어로 안내한 팸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 안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선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연수 및 모의투표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