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 보육교사 살인사건 ‘끝까지 간다’
미제 보육교사 살인사건 ‘끝까지 간다’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5.21 18: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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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증거 보강 등 주력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구속영장 기각은 끝이 아니다. 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으니 반드시 범인을 밝힐 때까지 끝까지 수사한다.”

9년 전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구속영장 재신청 의지를 피력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박모씨(49)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기각사유를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진행해 검찰 송치는 물론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기헌 제주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법원의 영장 기각은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는 것이지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증거를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동물 실험 등을 통해 피해자의 사망시점이 특정된 것을 성과로 꼽고, 당일 박씨의 행적을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은 우선 2009년 2월 1일 피해 여성이 박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보정·분석하는 한편 택시 운행기록 장치인 ‘타코미터’ 분석을 통해 이동경로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상의해 박씨의 택시 등에서 발견된 옷 섬유의 증거능력을 보강하고, 압수한 PC와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증거 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2009년 2월 1일 새벽 귀가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세)는 실종돼 같은 달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농로 하수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택시기사였던 박씨는 유력한 용의자였으나 물증이 없어 풀려났으며, 경찰은 올해 초 재수사에 착수해 지난 16일 경북 영주에서 박씨를 체포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칭찬 한마디’ 코너에는 “미제사건 해결의 의지를 꺾지 말고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확신을 심어달라”는 글이 올라와 수사진을 응원했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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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 2018-05-22 13:45:28
범인 꼭 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