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씨(58)와 김모씨(48)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시45분께 제주시 칠성로 한 금은방에서 업주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행한 뒤 A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재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올해 1월 16일 오후 3시30분께 서귀포시 올래시장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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