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제주’란 말이 무색해진 소음공해
‘청정 제주’란 말이 무색해진 소음공해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5.20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 청정하고 쾌적한 제주가 점차 ‘시끄러운 도시’가 되고 있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 내내,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소음공해가 시민들의 귀를 괴롭히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7개 지역(제주시 4곳, 서귀포시 3곳) 35개 지점을 대상으로 환경소음을 측정해 보았더니 낮 시간대에는 9곳(25.7%), 밤 시간대에는 22곳(62.9%)이 소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한다. 조사결과 낮보다 밤에 도로변의 환경소음이 특히 심각했다. 도로변 측정지점 14곳 중 13곳은 심야시간 평균소음이 기준치보다 1~10㏈(데시벨) 웃돌았다. 나머지 1곳도 60㏈로 조사돼 소음 기준치(60㏈)에 턱걸이했다.

소음 공해는 일상 생활에서 쾌적한 환경을 해치는 시끄러운 소리로 인해 사람이나 생물이 입는 인위적인 재해를 말한다. 원인은 자동차·비행기·건설 현장 등이다. 소음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심장의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 상승·호흡수 증가·위장의 일시적 수축 등을 일으킨다. 일상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건강까지 해치는 최대 요인으로 지목될 정도다. 층간소음으로 촉발된 분쟁이 종종 사회이슈의 중심에 서고, 환경분쟁 가운데 80%이상이 소음일 정도로 주민들은 소음에 민감하다.

소음공해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는 달리 곧바로 사람이 피해를 느끼기 때문에 쉽게 분쟁이 발생한다. 게다가 소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피해가 심각하다. 자동차가 질주하는 도시 한복판의 소음도가 대체로 70㏈을 웃도는데, 소음도가 70㏈을 넘으면 정신 집중이 안 되고 80㏈을 넘으면 혈관수축 반응이 일어나며 90㏈을 초과하면 소음성 난청이 될 수도 있다.

정부 환경분쟁조정위가 소음공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묻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그런 때문이다. 특히 주민의 소음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행정처분을 게을리 했거나 장기간 방치하여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킨 경우, 법 집행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당국이 적극 나서라는 맥락으로 이해된다.

반드시 시끄러운 자동차나 공사장의 소음만 소음이 아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도 듣기 싫다고 느끼면 소음이 된다. 세계보건기구의 주거 소음기준은 30㏈이다. 독일에서는 이웃을 괴롭히는 불필요한 소음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최고 1만마르크(약 6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에서도 소음발생 신고시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최고 800달러(약 1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꼭 선진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청정 제주의 문화시민을 자처한다면, 소음 공해부터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