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세특례 4년 연장안 발의
위성곤 의원,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세특례 4년 연장안 발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5.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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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단지·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법인세 등 감면 골자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국세 감면 및 입주기업의 수입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오는 2022년 연말까지 4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일 위 의원은 올 연말 일몰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안정적 정착에도 걸림돌이 될 처지에 놓여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주기업 등에 대한 국세감면 인센티브가 현해어럼 유지돼 기업이전 및 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제주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우리나라 국가경제 개방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물론 국제자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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