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이버전담팀을 운영해 조직적인 선거여론 조작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이버전담팀은 주‧야간 정보를 수집‧분석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사‧조치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매크로 등을 이용한 댓글 달기나 조회‧추천 수 조작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속히 사법당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대가를 수수하고 조직적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위장계약 방식 및 사조직‧유사기관 설치‧이용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다.
도선관위는 온라인 홍보대행업체 등에 선거법 안내를 실시하고 인터넷언론사에 신고‧제보 배너기사 게시를 요청하는 등 예방활동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나 대가를 수수하거나 사조직‧유사기관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된다”며 “신고와 제보에 따른 조직적 선거여론 조작 적발‧조치가 이뤄질 경우 포상금도 지급된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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