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 승선정원 규제 개선되나
화물선 승선정원 규제 개선되나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5.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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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책방안 모색 학술용역 추진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와 다른 지방을 오가는 화물선(RORO선)에 화물차량 운전자가 탑승하지 못하도록 한 선박안전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물류업계의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용역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선박안전법상 화물선은 선원 외 13명 이상 승선이 규제돼 화물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화물선에 탑재 후 항공편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화물 도착지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화물선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과 함께 선박에 탑승해 이동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졌으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규제가 강화돼 탑승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들은 차량을 화물선에 싣고 본인들은 항공기를 이용해 이동해야 돼 비용 부담과 항공편 예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물류의 98%를 항만에서 처리하는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 화물차량 운전자를 임시승선자로 승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제주도는 화물선 임시 승선자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로운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화물 적재고박기준 및 선박안전법상 임시승선자에 관한 학술용역’을 맡겼다.

이번 용역에서는 차량운전자를 임시승선자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과 영향분석을 통한 제도적 개선방안 등이 다뤄진다.

또 화물 적재 규정 및 현행 카페리 고박(화물을 선박에 고정시키는 것) 설비와 장비의 적정성 재검토도 이뤄진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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