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훼손 60대 기소
절대보전지역 훼손 60대 기소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5.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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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무차별 훼손해 형질을 변경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5일 산지관리법 위반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황모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0월 절대보전지역인 서귀포시 남원읍 임야 3842㎡와 상대보전지역인 인근 임야 256㎡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해 형질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황씨는 해당 임야에 자생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해 흙을 깎고 다시 쌓아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씨는 검찰 조사에서 “인근 과수원과 같이 운영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내 해안변에는 절대보전지역 10.4㎢, 관리보전지역 경관 1등급 7.4㎢ 등 17.8㎢가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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