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6시 6분께 서귀포시 대포동 해변 앞 도로에서 중문초등학교까지 1㎞ 가량을 혈중 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등 2차례 처벌을 받았고,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모두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접촉사고로 범행이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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