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열심히 일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정비해 강화한다.
제주도는 ‘2018 즐거운 직장, 행복한 직원 복지 추진계획’ 로드맵에 따라 직원 복무와 복지 등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 기관장 운영 조례’를 제정해 공직자가 공무수행 중 위해 및 사고 등으로 사망할 경우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장례비 지원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탁월한 업무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들의 휴가 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숙직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근무일에 하루를 휴무할 수 있게 복무 조례 및 당직·비상근무규칙을 개정한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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