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우니 체불임금도 3배 늘었다
경제 어려우니 체불임금도 3배 늘었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5.10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집계한 결과, 제주지역 체불임금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54억22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22억5100만원은 해결이 됐는데 23억8700만원은 사법처리가 됐다. 사법처리가 됐다는 것은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나머지 7억8400만원은 여전히 처리되지 못 하고 있다고한다.

이같은 체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기준 2억6900만원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집계에 잡히지 않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까지 더하면 제주지역의 체불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체불 피해 근로자수는 전년 동기 2000명보다 20% 감소한 1597명이지만 사업장 수는 457곳에서 723곳으로 58%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체불 사업장 전체의 52.9%가 건설업이었다는 점에서 최근 건설경기 불황을 말해주는 듯하다.

근로자에게 임금은 자신뿐 아니라 딸린 식구들의 생계를 이어갈 중요한 수단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생존과 직결된다. 임금을 제 때 주지 않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한 가정의 붕괴까지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범죄와 다를 바 없다. 오랜 경기 침체에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기업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렇더라도 근로자가 일한 대가는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것이기업의 책무다.

임금 체불은 일차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탓이긴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체불 사업장 공개, 근로자 체당금 지급 등 재탕·삼탕 대책에 명절 때나 벌이는 의례적인 특별 단속 등 대처가 사후약방문 식이기 때문이다. 상시 감독을 통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튼실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벌금 외에 근로자에게 부가금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물론 원칙적으로 사법처리할 필요가 있다.

임금 체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극성을 부리는 사회악이다. 선진국의 경우 대개 임금 체불이 쌓이기 전에 법적 조치가 이뤄진다. 기업·산업 간 이동도 비교적 자유로워 임금 체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직장을 옮기거나 밀린 임금을 받기가 쉽지 않다. 사회안전망도 부족하다.

우리 지역사회가 일한 대가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보듬어 안아줘야 한다.

제주도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경영단체, 노동단체 등 9곳과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업무협약을 맺고 대책회의 기구를 상설조직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발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있는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