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은 평등권 침해”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은 평등권 침해”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4.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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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위헌소송 제기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의 피선거권 제한은 평등권 침해라며 30일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오후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이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제출한 청구서에서 “제주특별법은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에 관해 교원 근무경력 또는 교육공무원 근무경력이 각 5년 이상이거나 합해 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교원 경력 등이 없으면 도의회를 통한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의원을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교육경력이 있고 없음이 차이가 없는데도 이를 차별한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보통선거의 원칙을 위반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중대하게 왜곡하는 등 헌법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의원선거 일몰제로 다른 지방에서는 교육의원 제도가 2014년 폐지됐지만 제주지역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피선거권 제한으로 도내 5개 선거구에서 대부분 교장 출신이 출마하고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6명의 예비후보 중 5명이 교장 출신이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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