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요구 주민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기소
공청회 요구 주민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기소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4.30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개발사업 공청회를 요구하는 주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마을 이장에게 제공한 공무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 공무원 장모씨(59·4급)씨 등 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사파리월드 개발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주민 56명 중 1명의 개인정보를 마을 이장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 56명의 명단을 주고받은 개발사업자 측과 마을 이장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사업자 측에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 56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해 불기소 처분했다.

제주사파리월드는 1521억원을 들여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 99만1072㎡에 사파리와 동물원, 공연장,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