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허위등록해 보조금 '꿀꺽'
보육교사 허위등록해 보조금 '꿀꺽'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4.30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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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어린이집 원장 부부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억대 보조금을 받아 챙긴 어린이집 원장 부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41·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남편이자 어린이집 운전기사 김모씨(4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남편 김씨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자 2010년 9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남편 김씨를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2017년 6월까지 보육교사 수당 등 252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원장 김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시간제 보육교사 8명을 담임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하는 수법으로 2340만원을 받아 챙기고, 허위 등록으로 보육교사와 영유아 비율을 충족한 것처럼 속여 제주시로부터 기본교육료 1억1554만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길고,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매우 커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과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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