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훼손 불법건축물 수사
절대보전지역 훼손 불법건축물 수사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4.29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서귀포시 해안에 위치한 유명 카페가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해 시설물을 무단설치한데 이어 제주시 해안도로 절대보전지역에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최모씨(62)를 기소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2017년 8월부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해안도로 옆 부지에 연면적 804㎡ 규모의 건축물을 허가 없이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물이 들어선 지역은 1994년 6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가 2004년 10월 절대보전지역으로 보전등급이 상향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8월 해당 부지에 구조물이 신축되자 불법 건축물로 판단하고 같은 해 1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씨는 2003년 12월에도 해당 부지에 굴착기를 동원해 땅을 깎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무단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하다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내 해안변에는 절대보전지역 10.4㎢, 관리보전지역 경관 1등급 7.4㎢ 등 17.8㎢가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절대보전지역 훼손 사례가 늘자 해안변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등급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