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자택 진입로 확·포장한 공무원 기소
세금으로 자택 진입로 확·포장한 공무원 기소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4.26 1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행정 예산으로 자택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이 법정에 선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배임과 수도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공무원 A사무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귀포시 안덕면에 건축된 부인 명의의 집에 이르는 진입로 350m 구간을 서귀포시 예산 7600만원을 들여 폭 3m에서 5m로 확·포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기간 개인이 연결할 수 없는 상수도관을 서귀포시 허가 없이 상수도 본관과 무단으로 연결하는 공사를 해 수도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해 6월 확·포장된 진입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사실상 A씨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A씨가 지위를 이용해 행정예산을 사용했다고 보고,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 A씨는 “농로를 이용하는 다수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등 절차에 따라 공사를 벌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